최상목 권한대행, 경호처 간부 해임 승인할 것인가

최상목 대행, 두 번째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여전히 위헌적 요서 有" 사진=2025 01.31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최상목 대행, 두 번째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여전히 위헌적 요서 有" 사진=2025 01.31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김 규운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간부에 대해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 해당 간부가 징계 대상이 된 가운데, 이를 두고 보복성 조치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종 결정권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공직사회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려 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호처, 징계위 열어 해임 결정… "보복성 징계" 반발

경호처는 지난 3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간부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12일 간부회의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또다시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저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경호처는 해당 간부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경찰 및 공수처 관계자와 접촉해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내부에서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공직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법한 명령 거부하면 징계?… 공직사회 원칙 흔들려

이번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공직자가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있다. 대법원 판례(99도636, 2015도9010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명백한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제1항은 "공무원은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준용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역시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이번 해임 결정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해당 간부가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경호처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그가 적법한 공무 수행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위해 협조한 것이라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는 지적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 공직사회에 미칠 영향

이번 사태의 결말은 공직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임 결정을 승인한다면, 이는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을 따르기보다는 조직 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반대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권력기관 내부의 긴장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경우 선처하겠다"고 약속했던 점을 감안하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비화될 수 있다.

권력기관 내부 갈등,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에서 법과 원칙이 실질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공무원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은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공직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릴 것인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또 한 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