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9번째 거부
"의사정족수 규정, 권력분립 위반 우려"…방송통신 기능 마비 논란
[KtN 조종식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 행사로, 정부와 국회 간 갈등이 다시금 부각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 "방통위 기능 정지 가능성…권력분립 위반 소지"
최 부총리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며, 의사정족수를 엄격히 법에 명시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제한하면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9번째 거부권 행사…여야 갈등 고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벌써 9번째다. 이에 대해 여당은 "법적·행정적 문제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방통위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부의 2인 체제 방통위 운영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방통위의 정상화 문제는 당분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이 향후 방송 정책과 정치권의 힘겨루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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