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 떼먹고 도망간 '강남 건물주' 아들‥1심 집행유예 사진=2022.11.08. 출처 SBS / 편집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200억 원 떼먹고 도망간 '강남 건물주' 아들‥1심 집행유예 사진=2022.11.08. 출처 SBS / 편집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K trendy NEWS 신미희 기자 ] 서울 강남대로의 한 유명 건물 소유주 자산가인 아버지를 내세워 약 2백억원을 가로채고 해외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늘(8일)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줄 거라며 2백억원대 사기를 벌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4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백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자산운용회사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166억원 가량을 빌리거나 투자받은 뒤 갚지 않고, 36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후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했고,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거나 빌린 돈을 개인 채무나 별도 투자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 건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합의를 위해 많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 소수로부터 투자받았다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사수신행위'란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유치하고 일정 이자를 지급하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은행이 아닌 개인이나 일반 회사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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