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와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 부사장 A씨 등 회사 관련자 8명 재판에 넘겨져
[KtN 신미희기자] '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변질된 배추와 무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박혜영 부장검사)는 김순자 대표와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 부사장 A씨 등 회사 관련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달 27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썩은 배추와 무를 사용해 24만㎏ 상당의 김치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공익신고자 B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MBC 보도로 처음 알려진 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공익신고자 B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성'이 운영하는 공장 내부에서 찍은 영상을 MBC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손질하는 배추와 무 대부분이 변색된 상태였으며, 보라색 반점 또는 하얀 곰팡이 등이 가득했다.
정부로부터 '식품명인', '대한민국 명장'으로 지정됐던 김 대표는 MBC 보도 이후인 지난해 3월 김 대표는 2012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명인·명장 자격을 반납하고 공장 폐업을 선언했다.
신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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