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노 전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재판부 "명예 심각하게 훼손", 정 의원 "감정이 섞인 판단" 반발
[KtN 김상기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2017년 자신의 SNS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늘 이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 의원의 글에는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았으며,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글의 내용이 무분별한 공격성을 가지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수사의 지연에 대해서는 정 의원에게 불이익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글을 올린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의혹을 반박하기 위함이었으며,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는 의도하지 않았다며 판결에 대해 반발의 뜻을 표시했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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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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