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예술인권리보장법·문화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열어

[KtN 임우경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예술인 권리 보장법'과 '문화기본법'을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시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그 여파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 법안들은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블랙리스트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문화기본법의 주요 내용

2021년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예술인들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기본법에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했다.

문화예술계의 목소리, 법안 통과를 위해 한 걸음 더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예술인을 외롭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힘을 모아 22대 국회 내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번 법안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그리고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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