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 재판부가 상세 일정 공개
[KtN 박준식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항소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의 위법 수집 여부를 포함한 증거 조사를 9월 30일 1회 공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14일 2회 공판에서는 회계기준 해석과 부정 회계 관련 심리가 있을 예정이며, 10월 28일 3회 공판과 11월 11일 4회 공판에서는 배임·위증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리가 계획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11월 25일에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 측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서면 계획서를 통해 내년 1월 27일에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단에게 항소 이유에 대한 평면적 진술을 지양하고 혐의별 쟁점 위주로 변론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이례적인 조치로,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에서 재판부가 재판 계획과 일정을 공지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변론 종결과 선고 예정 날짜까지 밝힌 건 드문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부정 거래 등을 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되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은 있었지만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삼성그룹 승계만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되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9월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국 최대 대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1심 판결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법적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기 때문에, 향후 항소심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다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반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삼성그룹 내부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안정화될 수 있다. 반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번 재판 결과는 한국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총수 일가의 부당한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의 재판 결과는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안정화는 삼성전자의 투자와 경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 결과는 국내외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총수 일가의 부당한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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