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 Daniel Defamation' YouTuber's Detention Center, First Trial Fine Sentenced... Jang Won-young, BTS' Jungkook, and V Also File Lawsuits
유튜버 '탈덕수용소', 강다니엘 명예훼손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선고
방탄소년단·장원영 등 K팝 스타들 대상 허위 비방… 법원,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엄중 질타

[KtN 신미희기자] 유명 연예인들을 비방하는 허위 콘텐츠로 수익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의 3배가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운영자는 가수 강다니엘을 포함해 방탄소년단, 장원영 등 여러 K팝 스타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저질러왔다.

K팝 스타 비방으로 억대 수익… 법원 “경제적 이익을 위한 선정적 콘텐츠”

유튜버 박모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0여 개의 허위 비방 영상을 게시해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다니엘을 비롯해 피해를 입은 유명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박 씨는 강다니엘이 유흥업소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박 씨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선정적인 콘텐츠를 유포했다”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300만 원 구형을 훨씬 웃도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장원영·BTS 피해 소송 이어져… K팝 스타들 명예 훼손에 대한 경고성 판결

앞서 장원영은 1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으며,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도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들을 향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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