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예 훼손 인정, 비재산적 손해 책임” 판단…스타쉽 “사이버 렉카에 경고” 강경 대응 시사
[KtN 신미희기자] 악성 루머를 유포해온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 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5,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6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 박 씨는 원고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현저히 훼손됐다”며 “원고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 악성 행위에 책임을 문 중대한 선례”라며 “사이버 렉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팬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스타쉽 측은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 자료 제공으로 힘이 되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정의 실현에 기여해주신 법원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튜버 박 씨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한 여러 K-POP 아티스트들을 상대로 허위사실과 악성 루머를 담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해왔다. 이로 인해 장원영 역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1억 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항소심에서는 위자료가 5,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탈덕수용소’ 박 씨는 현재 방탄소년단의 뷔, 정국, 솔로 아티스트 강다니엘 등 다수 아티스트들과 기획사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악의적 콘텐츠 양산과 그로 인한 연예인 명예훼손에 대해 연예계 전반이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는 흐름이다.
한편, 박 씨는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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