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탈덕수용소에 일부 승소
명예훼손 벌금 1000만원에 이어 민사 소송서 추가 배상 판결
‘탈덕수용소’, 강다니엘 비방으로 3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강다니엘 비방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손해배상 3000만원 판결 사진=2024 11.27  강다니엘 인스타그램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강다니엘 비방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손해배상 3000만원 판결 사진=2024 11.27  강다니엘 인스타그램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신미희기자]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가수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강다니엘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다수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민사 소송에서도 A씨의 행위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됐다.

다수 아이돌 대상 비방…‘탈덕수용소’ 수익 2억 5000만원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강다니엘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명 아이돌을 비방하는 콘텐츠를 게재해 수익을 올렸다. 2021년 6월부터 약 2억 5000만원의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강다니엘 외에도 아이돌 장원영 등 7명의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강다니엘 비방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손해배상 3000만원 판결 사진=2024 11.27  강다니엘 인스타그램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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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씨에 징역 4년·2억원 추징금 요청

검찰은 A씨의 악의적인 비방 행위와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 창출을 문제 삼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년과 2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A씨가 운영한 채널의 콘텐츠는 대부분 특정 연예인의 사생활과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악성 비방 채널, 강력한 법적 대응 필요

이번 사건은 악성 유튜브 채널이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수익을 올리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공공연히 비방 콘텐츠를 생산하며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악성 콘텐츠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및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법적 규제 강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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