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내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다
[KtN 박준식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뒤, 이들의 행태는 법치주의와 국가 기관의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지시를 따르며 불법적인 활동에 가담한 이들의 책임은 반드시 추궁되어야 한다.
내란수괴의 사병으로 변질된 경호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이 “총을 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알겠다”고 답하며, 실제로 총기를 준비하고 유혈 사태를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는 국가의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 내란 혐의자를 방어하는 불법적 사조직으로 전락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특히 이들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총기 사용 기록과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에 직접 관여했다. 이는 법적 책임뿐 아니라 공직 윤리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로 간주된다.
국가기관의 사유화, 충격적인 실태
윤석열이 자신의 생일파티에 간호장교와 여성 경찰관들을 배치하고, 경찰 47명을 동원해 찬양 합창을 시킨 사건은 국가기관의 사유화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 참관단까지 포함해 총 139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한 것은 경호처의 본래 임무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 최고 지도자를 경호하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경호처가 윤석열 개인의 이해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구속 수사와 조직 정상화의 필요성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는 국민적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다. 이들의 불법적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경호처라는 공적 조직의 근본적 신뢰를 훼손했다.
최상목 대행은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직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이는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 수호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내란 공범들이 법적 처벌 없이 활개를 치는 현실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국가기관의 사조직화를 방치한다면, 이는 헌법과 국민적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구속 수사와 함께 조직 개혁을 통해 경호처의 본래 역할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국가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내란 혐의에 대한 엄정한 단죄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