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국세청 해석 차이로 발생… 위법과 무관

전지현, 세무 위법 행위 부인… "조정액 2,000만 원 납부" 사진=2025 02.10  giannajunfp d인스타그램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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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신미희기자] 배우 전지현이 2023년 국세청 세무 조사를 받고 2,000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세무사와 국세청 간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조정액일 뿐, 위법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무 조사는 정상적 절차… 위법과는 관련 없어

10일 전지현의 소속사 이음해시태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전지현은 2023년 세무 조사에서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세무사와 국세청 간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일부 항목에서 이견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2,000여만 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는 통상적인 세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정액이며, 중대한 세무 문제나 위법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전지현, 세무 위법 행위 부인… "조정액 2,000만 원 납부" 사진=2025 02.10  giannajunfp d인스타그램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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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동산 거래 의혹도 반박

앞서 한 매체는 국세청이 2023년 9월 전지현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그녀가 보유한 강남구 삼성동 주택과 논현동 상가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조사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전지현 측은 "양도차익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 기한 내에 성실히 완납했으며, 문제 될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단순 세무 조정… 세금 관련 오해 없길

전지현 측은 "세무 조정은 사업자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이라며, "이번 논란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지현은 최근 광고 및 영화, 드라마 활동을 이어가며 활발한 연예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논란이 향후 활동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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