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등 탄핵 기각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 복귀… "부실 감사·부실 수사 인정 어려워"
[KtN 김 규운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에 이들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총 4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이들은 이날부터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또한, 검사 3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부실 감사·표적 감사 단정 어렵다"
헌재는 최 원장의 감사 활동이 부실했다는 국회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감사했다"며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한 특정 사안 감사로, 감사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 대상이 권익위원장 개인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행정사무 전반을 포함하고 있어, 특정 인사를 사퇴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2일 단 한 차례만 열렸으며, 헌재는 이날 해당 사안을 종결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부실 수사 아니다"
헌재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기각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제3의 장소’ 조사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은 2차례 변론을 거쳐 심리됐으며, 지난달 24일 변론이 종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최 원장과 검사 3명은 탄핵심판에서 벗어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됐다. 헌재의 이번 판결이 향후 정치적, 법적 파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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