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매출을 개인 소득으로 간주"…적부심 청구로 70억→30억대 축소 기대
[KtN 신미희기자] 배우 유연석이 70억 원 규모의 세금 탈루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유연석은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라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한 것으로,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관계자는 14일 "국세청으로부터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받았으나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세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유연석이 설립한 법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의 매출 일부를 개인 소득으로 판단해 최근 5년간의 소득세를 추징 통지한 상태다. 소속사 측은 "법인의 사업자 매출로 처리해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개인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납부를 요구했다"며 세무당국과 입장 차이를 밝혔다.
이에 유연석 측은 지난 1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사용하는 공식 절차로, 현재 국세청의 고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소명 절차를 통해 최종 추징액이 현재의 70억 원에서 약 30억 원대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속사는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연석이 지난 2015년 설립한 '포에버엔터테인먼트'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 외식업, 음반 제작,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의류 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세청은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호프프로젝트'에도 비슷한 이유로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으며, 이하늬 측 또한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