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 3개월 만에 결론… '비상계엄 방조' 등 쟁점
[KtN 김 규운기자] "한덕수 총리, 탄핵 결정 눈앞… 윤 대통령보다 먼저 심판대에"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심리 마무리… 기각 vs. 인용, 정치권 후폭풍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결정한다.
헌재는 2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해서도 같은 달 27일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이 핵심으로 지목됐다. 또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추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점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 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며,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국무총리 탄핵이 현실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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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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