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약자 중 ‘최약자’ 보장 위한 법적 과제 제시
– 제정 의의 크지만, 현장 인프라·예산 연계 현실성 확보가 관건
– 지속가능한 이동권 보장 위해 민·관 협업·성과 관리 시스템 필수
[KtN 임우경기자] 지난 4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하는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 중 또 다른 약자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능감을 드러냈다.
포용 교통정책 트렌드와 의의
최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는 ‘모두를 위한 교통’(Universal Mobility)을 핵심 정책으로 채택하며, 교통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경기도가 와상장애인을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러한 글로벌·국내 트렌드 속에서 한 발 앞선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경기도내 전체 장애인 중에서도 정밀한 탑승설비가 필요한 와상장애인을 별도 분류·지원하도록 한 점은, ‘세분화된 포용 정책’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실과 제도의 격차
그러나 조례 통과와 별개로, 경기도의 현실 인프라는 여전히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차량 대수와 예산 규모는 전체 교통약자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며, 특히 침대형 휠체어 전용 차량은 미미한 실정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와상장애인용 차량 보유 현황을 공개한 곳은 극히 드물고, 경기도 역시 시범 운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조례가 요구하는 ‘이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선 추가 예산 편성, 운전원·요양 인력 배치 등의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다.
조례의 제정 자체가 일차적 성과라면, 이제 진정한 관건은 ‘실질적 이동권 보장’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설계만으로는 부족하며, 투자 성과 연계 환수 조항과 투명한 성과 평가 체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지자체별 시·군 협업 매뉴얼을 마련해 특수차량 확보, 운영 인력 교육, 민간 콜택시와의 제휴 등 다각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전 방향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차량 지원을 넘어선 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와상장애인 전용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민간 콜택시 플랫폼과 API로 연동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지하철역과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거점에 침상형 지원 스테이션을 포함한 복합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면, 단일 교통수단 이용에 머무르지 않고 연계 이동이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동 지원 서비스의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예산 집행 내역과 사업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성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을 통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히 법률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권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를 기점으로 ‘모두의 이동권’을 구현하는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려면,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예산·인력·성과 관리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 중심의 후속 실행력을 확보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통 복지 선도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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