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행점검 권한 명시…지역협의체 설치 법적근거 신설

박정 국회의원. 사진=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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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최기형기자]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25일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법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의 제출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현행 제도에 대해, 이행 여부 점검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관리체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환경부와 지자체가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둘째, 지역 단위에서의 협의체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중 일정량 이상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태다.

그동안 환경부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 이행 점검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2020년 47개소, 2024년 2개소에 그치는 등 점검의 지속성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민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서산시의 대산산단 벤젠농도 저감 활동은 대표적 사례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운영체계의 부재로 협의체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협의체의 설치와 재정 지원 근거를 법률에 포함시켜, 지역 기반의 실천 구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업주의 계획서 제출을 규율할 뿐, 이행은 자율에 맡겨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개정안은 이행관리체계와 지역협의체를 제도화해, 배출저감제도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정책의 현장 적용력을 강화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점검 기준의 설정, 지역협의체 운영의 일관성,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역할 분담 등 후속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의 세부 설계가 법률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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