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협박범, 실형 선고…“익명 뒤에 숨은 범죄, 법은 끝까지 추적했다”
징역 8개월 실형 확정…법원 “계획적 반복 협박, 명백한 범죄” 판단

신세경 협박범 실형, 사이버 괴롭힘 첫 단죄…“표현의 자유 아냐”  사진=2025 07.04   더프레젠트컴퍼니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신세경 협박범 실형, 사이버 괴롭힘 첫 단죄…“표현의 자유 아냐”  사진=2025 07.04   더프레젠트컴퍼니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신미희기자] 배우 신세경을 겨냥해 장기간 악의적인 협박과 모욕을 지속해 온 피고인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모욕죄와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죄질의 중대함을 명확히 판단했다.

A씨는 익명 계정을 활용해 신세경과 그 가족, 팬, 지인에 이르기까지 타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표현과 협박성 메시지를 수개월에 걸쳐 온라인에 게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수차례의 추적과 증거 수집을 통해 피고인을 특정했고, 이에 따라 형사 고소와 기소가 이어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장기간 지속된 악의적 언행은 물리적 폭력에 준하는 정신적 피해를 야기했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수준을 넘어서,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단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세경 소속사 “선처 없다…익명성 뒤 범죄,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

신세경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은 단지 한 배우 개인의 사안이 아닌, 온라인 폭력에 대한 법적 경계를 분명히 한 선례”라며 강한 의미를 부여했다. 소속사 측은 “사건 초기부터 수차례 경고와 법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수위를 높여갔다”며 “결국 아티스트의 정신적 안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형사 고소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익명성은 책임의 회피처가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누구든 타인의 인격을 침해한 순간 이미 가해자이며, 표현의 자유는 결코 범죄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속사는 “향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선처도 없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경 협박범 실형, 사이버 괴롭힘 첫 단죄…“표현의 자유 아냐”  사진=2025 07.04   더프레젠트컴퍼니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신세경 협박범 실형, 사이버 괴롭힘 첫 단죄…“표현의 자유 아냐”  사진=2025 07.04   더프레젠트컴퍼니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법률대리인 “정신적 고통의 반복…이제는 온라인 폭력도 책임 묻는 시대”

이번 사건에서 배우 신세경 측의 법률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은 김지애 변호사(법무법인 어센던트율본)는 “가해자의 행위는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반복되며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적 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해왔다”며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지애 변호사는 이어 “사이버 공간의 언행 역시 현실과 다르지 않다. 익명성이 존재하더라도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면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온라인 폭력이 이제 더는 묵과되지 않으며, 법적 대응을 통해 사회적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의미 있는 사법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신세경 악플러에 징역 2년 구형…“선처 없다, 책임 반드시 져야”  사진=2025 06.26  배우 신세경. 더프레젠트컴퍼니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신세경 악플러에 징역 2년 구형…“선처 없다, 책임 반드시 져야”  사진=2025 06.26  배우 신세경. 더프레젠트컴퍼니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연예인 괴롭힘 실형 첫 판결 중 하나…“온라인 폭력에 제동 걸린 첫 발걸음

이번 신세경 협박 사건은 연예인 대상 사이버 협박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드문 판례로, 공인뿐 아니라 온라인상 모든 이용자의 법적 보호 범위 확장을 시사한다. 대중문화계 내부에서도 “단순한 스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공감 능력의 경계선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방송가 관계자는 “수많은 연예인과 크리에이터들이 무분별한 온라인 공격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법의 테두리가 예술인을 보호하는 적극적 신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