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폐지…정부조직 대개편 공포
내년 10월, 검찰청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방통위 7인 체제로 확대
기획재정부 분리·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정부조직 개편 본격화
[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굵직한 쟁점 법안 4건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로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등 행정부 전반의 조직 개편이 본격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총 4개 법안을 심의·의결하고 공포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 2일 정식 설치되며,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에너지 업무가 이관된 뒤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며,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직은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미디어 진흥 기능을 이관받아 역할을 강화한다. 상임위원 체제도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확대되며, 정책·규제·진흥 기능을 총괄하는 독립위원회로 위상이 강화된다.
이날 함께 공포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과 청문 절차를 정비해 국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여야 간 치열한 논쟁 끝에 이뤄진 만큼 정치권 후폭풍도 예상된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행정부 조직 대개편이 국민 생활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