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대법원, 문형표·홍완선에 징역 확정… 이재용·박근혜·문형표 등에 구상권 청구 검토 중
[KtN 박준식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다. 2015년, 삼성 부회장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지배권 승계를 위해 합병을 추진한 것에 대한 불법적인 조작 및 외압 혐의가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합병 비율과 공시지가를 조작, 4.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도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조작된 합병비율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적정 합병비율 및 이로 인한 손실을 재계산하였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이득과 국민연금의 손실을 각각 3.1조원과 6,750억원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4월, 대법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관련 범죄로 인한 약 6천억원의 손해를 회수하기 위해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장관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더불어, 국제투자자분쟁에서 해외투자자본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약 1,300억원의 배상을 결정 받은 사안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윤석열 정부의 최근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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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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