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판정, 국내 법원 판결과 엇갈려...구상권 청구와 투명한 정보 공개 촉구
[KtN 박준식기자]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게 약 438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전에 엘리엇 헤지펀드에 대한 배상 판정에 이어 나온 것으로, 해외 투기자본에는 배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국민연금과 국내 주주들은 역차별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와 삼성 측에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국제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 나설 것"을 주장하며, "삼성물산,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물산 불법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과 국내 주주들도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 판정문의 원문 및 번역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메이슨 캐피탈의 주장이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메이슨 캐피탈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는 국제중재 판정과 국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번 국제중재 판정에 대한 정부와 삼성의 대응은 다가오는 항소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이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연금과 국내 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에게는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사건이 국민연금과 국내 주주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와 삼성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와 삼성 측의 입장 및 후속 조치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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