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고양시체육회(회장 안운섭)의 관리와 운영 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재차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체육회의 제5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고양시체육회 김종현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무효 결정이 났다.

2023년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서면심의로 이루어진 제5차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고양시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 결정은 7월에 열린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의사정족수가 미성립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고양시체육회 내에서 이미 불거진 안운섭 회장의 유소년축구교실 지도자 채용비리 의혹 경찰 수사 결과를 앞두고 있어 더욱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고양시체육회 대의원 관계자는 "이번 결과로 바쁜 대의원들을 농간한것이다."라고 분노하며, "이로 인해 체육회 이사회비가 2천만원 이상 소비됐다. 또한 합기도협회 회장의 인준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으며, 생활체육대축전 격려비는 3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체육인의 밤 행사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개최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 징계 무효 결정은 체육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내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양시체육회의 부정과 비리 조사와 체계적인 개혁을 촉진하는 동시에 구성원과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