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이재준 전 고양시장은 20일,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의 투자심사를 반려할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이는 고양시가 지난 10월 10일 경기도에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를 신청한 후 이를 반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재준 전 시장은 고양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감에서 이러한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전 시장은 이전사업의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타당성조사를 시의회 의결을 통해 법에 맞춰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의 타당성 조사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기도의 투자심사는 오는 11월 20일에 결정될 예정이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고양시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복잡도를 더하고 있다. 심리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기도의 투자심사 결과가 먼저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재준 전 시장은 이전에도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건설사업의 설계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경기도가 이번 투자심사를 승인하면 고양시의 두 시청사 사업이 전대미문의 행정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고양시는 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보도를 내보냈으나,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이는 가짜뉴스라며 법적 조처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재준 전 시장의 투자심사 반려 요청이 경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