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지방자치의 본질은 '시민이 주인'이라는 원칙 아래 운영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모든 활동이 시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그 원칙이 어떻게 실천되어왔는지를 지켜보며, 고양시의회의 활동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소 냉정하다. 제9대 고양시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온라인 생중계를 거부하며, 이러한 결정이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2019년부터 본회의 생중계는 시작되었으나, 상임위원회 중계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고양특례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본회의만 생중계를 허용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 주요 정책 등의 핵심 안건이 심의되며, 이런 중요한 회의의 내용이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욱이, 김민숙 의원, 안중돈 의원 등 총 21명의 의원이 온라인 생중계 찬성을 밝힌 상황에서 나머지 의원들의 입장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고양시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
정치인의 주요 책무 중 하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으며, 그 자리는 고양특례시민들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시의원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책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은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강조한다. 온라인 생중계는 더 이상 고가의 기술이 아니며, 예산과 기술적 장벽을 핑계로 생중계를 거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고양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온라인 생중계 문제는 단순히 어느 정당의 이해와 입장에 따른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고양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고양시의회는 현대 사회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 생중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시민의 알 권리와 정치인의 책무와 책임에 관한 문제이며, 고양시민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회의 노력과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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