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회장에게 중형 요구

[KtN 김상기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2020년 9월 기소 이후 약 3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5억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5억 원의 벌금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는 징역 3년과 1억 원의 벌금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그룹 총수의 승계 과정에서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위법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 시절,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12년 12월 이른바 '프로젝트G' 문건을 작성해 이 회장의 사전 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합병 과정을 그에게 유리하게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2019년 9월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가 만료된 후 지난해 7월 29일 취업제한 조치 등 경영 활동의 제약을 받다가 같은 해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 및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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