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식 반칙’으로 기소… 이 회장, 최후진술서 부인

[KtN 임우경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이달 26일에서 내달 5일로 변경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의 결정으로, 구체적인 변경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추가적인 서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삼성식 반칙' 으로 규정하며, 이 회장에 대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주의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재용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이 사업의 선택과 직접 신사업, 신기술 투자와 M&A를 통한 지배구조 투명화와 회사의 성장을 목표로 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의도가 재판 과정에서 오해되어 안타깝고 허무하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직적 불법행위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을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앞으로 재벌 기업의 조직 개편과 회계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용 회장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한국 재계에 끼칠 영향과 함께 법적, 경제적 파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