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yong found not guilty in first trial of ‘illegal succession’ of management rights, court says “prosecution’s proof is insufficient”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 무죄 선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3년 넘는 재판 끝에 법원, 이재용 회장 포함 관련자 전원에 무죄 판결

[KtN 김상기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둘러싼 것으로, 법원은 이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총 13명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시켰다는 혐의로 장기간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확보를 위해 자신이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두 회사를 합병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합병이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검찰이 제시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주가를 조작해 합병 비율을 조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위적인 주가 조정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조작 혐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삼성 측은 이번 합병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시했다.

이번 판결로 장기간 지속된 법적 논란에 일단락이 지어졌으나,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용 회장 및 관련자들의 무죄 판결은 삼성에 있어 중대한 법적 승리로, 앞으로의 경영 방향과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