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계엄법 위반 지적… 민주주의 수호 위한 국민적 연대 촉구
-“이재명, ‘계엄 선포는 위헌·불법… 국회 의결로 무효성 확정’”

 

[KtN 박준식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계엄 선포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 행위였으며, 국회의 의결로 그 무효성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헌법·계엄법 위반… 원천 무효인 계엄 선포”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의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위법: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계엄 선포는 이러한 필수 절차를 생략했으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불법”이라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

▶실체적 요건 부재: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의 전제로 전시나 사변과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요구한다. 이재명 대표는 “현 상황은 어떠한 실체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번 계엄을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의한 불법적 조치”로 규정했다.

“대통령 명령은 불법… 군과 경찰,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이재명 대표는 군과 경찰에게 위헌적 계엄 명령에 불복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모든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불법적 명령이며, 이를 따르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상사의 위헌적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공범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군과 경찰이 본연의 헌법적 역할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과 경찰의 충성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라며, 헌법적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의 의결, 민주주의 복원의 시작점

국회가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의결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계엄 선포는 처음부터 위헌적이고 불법이었지만, 국회의 결의로 그 무효성이 법적으로 확정됐다”며, “이제 대통령은 즉각 계엄령을 철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기회로…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세우는 계기”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계엄 사태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시험하는 순간이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의 결단

이재명 대표는 “계엄 선포는 위헌적이고 불법이었다. 국회와 국민이 이를 단호히 막아냈다”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연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했다.

이번 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과 정치권의 단결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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