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상속’ 현실화되나…홍상수 자녀, 법적 권리 어디까지?
– 법적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권 인정…‘인지’ 절차 따라 법적 자녀 등록이 핵심

'불륜 인정 8년 만의 출산' 홍상수·김민희…이제는 ‘혼외자 상속’이 화두 사진=2025 04.09  칸 국제영화 제공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불륜 인정 8년 만의 출산' 홍상수·김민희…이제는 ‘혼외자 상속’이 화두 사진=2025 04.09  칸 국제영화 제공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신미희기자] 영화감독 홍상수(64)와 배우 김민희(43)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사실이 전해지며, 이 자녀가 향후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혼외 출산이라는 사회적 시선을 넘어, 법적으로 해당 자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경우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률혼 아니어도 상속 가능…핵심은 ‘인지’ 절차

9일 영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민법상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진다.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뷰포트’를 통해 “혼외자의 상속권은 부친의 인지 절차를 통해 확보되며, 단순히 친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유전자 검사와 함께 부친에게 인지 청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자녀로 공식 등록될 경우 법적 상속인의 지위를 얻게 된다.
법적으로 유언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법률혼 자녀와 혼외자는 같은 순위에서 균등하게 유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의 비율로 나뉜다.

'불륜 인정 8년 만의 출산' 홍상수·김민희…이제는 ‘혼외자 상속’이 화두 사진=2025 04.09  칸 국제영화 제공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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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자산 규모는? 모친 유산설 1,200억 루머도

홍상수 감독의 정확한 자산 규모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과거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홍 감독 모친이 약 1,200억 원의 유산을 남겼다는 소문이 거론된 바 있으나, 해당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홍 감독은 수차례 해외 영화제 수상 경력을 가진 감독으로, 국내외 영화계에서 인정받는 작가주의 감독으로서 상당한 개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김민희는 경기 하남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아들과 함께 회복 중이며, 두 사람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불륜 관계임을 인정했다.

이번 이슈는 단순한 연예계의 사생활을 넘어, 혼외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와 상속의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법적 담론을 다시금 부각시킨다.
도덕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절차만 성립된다면 혼외자도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만큼, 홍상수 감독의 향후 상속 구조와 법적 분쟁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