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프3 유예·포괄 면책·코스닥 사각지대…기업 부담 완화보다 시장 신뢰 보완 시급
[KtN 박준식기자]2028년에 제출되는 2027사업연도 사업보고서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지난 2월 의견수렴안에 담긴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거래소 공시 우선 도입’ 구상은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법정공시 즉시 시행’으로 바뀌었다. 공시 대상과 공시 채널 모두 초안보다 강화됐다.
최종안은 2028년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29년 5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공시 대상을 넓히는 일정을 담았다. 2030년 2조원 이상 확대 여부는 2028~2029년 공시 이행 상황을 평가한 뒤 검토하는 방식으로 남았다. 정부는 종속회사를 포함한 공시범위 기업이 2028년 291개사, 2029년 3,171개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첫해에는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를 공시범위에서 제외하는 예외도 둔다.
거래소 공시가 아니라 사업보고서 공시로 곧바로 들어가는 결정은 제도상 의미가 작지 않다. 사업보고서는 투자자, 채권자, 연기금, 기관투자자, 의결권 자문기관이 기업가치와 위험을 판단할 때 기본으로 확인하는 법정 문서다. 지속가능성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들어가면 ESG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홍보성 서술을 넘어 자본비용, 밸류에이션, 의결권 행사, 주주관여 활동과 연결되는 시장 정보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