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홍명보 같은 '감독 강제 차출'... 18차례나 있었다!
축구협회, 2002년 이후 18차례나 감독 및 코치 강제 임용
농구, 배구, 야구는 해당 조항이 없거나 사문화되어 적용 사례 없어
축구 국가대표만 한국 축구라는 오만함 버리고 시대착오적 조항 개정해야
[KtN 박준식기자]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 감독 및 코치의 강제 선임 조항(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제2항)을 통해 지난 18차례 프로 구단의 감독 및 코치를 선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다른 구기 종목과의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농구, 배구, 야구 등에서는 유사한 조항이 없거나 사문화된 상태다.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코치 선임 사례"에 따르면, 2007년 박성화 부산 아이파크 감독을 U-23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홍명보 감독까지 총 18차례나 프로 구단의 현직 감독 및 코치를 강제 선임 및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프로 구단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축구협회의 통보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구기 종목의 협회들은 축구협회와 같은 형태의 강제 선임 조항이 없거나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대한농구협회, 대한배구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강유정 의원의 질의에 강행 규정이 없다고 회신했다. 프로야구를 운영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유사한 조항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단과의 협의를 통해 선임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
강유정 의원은 “프로 구단의 현직 감독 및 코치를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강제적으로 선임해온 것은 대한축구협회의 규정과 행정이 일방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라며, “시즌 중에 사령탑을 빼앗긴 구단 팬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 중심의 오만한 사고를 버리고 일방적인 조항을 개정해 한국축구 전체와 K리그를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대한축구협회의 규정과 행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으며, 이를 계기로 구기 종목 전체에 걸친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을 재검토하고, 각 종목의 특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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