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 이승기에게 5억 8700만원 지급하라”…18년 정산 분쟁, 법원은 이승기 손 들어줘
서울중앙지법, 후크엔터 상대 정산 소송 1심서 이승기 '사실상 완승'
“정산 없는 데뷔 18년”…직접 탄원서 낭독한 이승기의 진심, 결국 통했다
[KtN 신미희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벌여온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4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후크엔터가 이승기에게 5억 8,7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후크 측이 제기한 반소와 보수 청구도 모두 기각하며, 이 사건은 이승기의 사실상 ‘완승’으로 결론 났다.
“18년 동안 음원 수익 0원”…이승기, 묵묵히 쌓아온 진실
이승기와 후크엔터 간 갈등은 지난 2022년, 이승기가 데뷔 후 18년간 음원 수익 정산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그는 “음원 수익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소속사의 주장을 듣고 오랜 시간 침묵해 왔다고 전했다.
결국 이승기는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총 54억 원을 돌려받았고, 이 중 소송 비용을 제외한 5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해 다시금 팬들의 존경을 받았다.
후크는 “광고 수수료 과지급”…법원은 “받을 것 없다”
후크 측은 이에 반발하며 “이승기에게 광고 정산을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9억 원 상당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후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크 측 청구는 기각됐고, 오히려 이승기에게 정산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후배들이 정산으로 고통받지 않길”…법정에서 낭독한 이승기의 진심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직접 법정에 출석해 탄원서를 낭독했다. 그는 "지금은 연예인들의 권리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린 나이에 기획사와 계약한 친구들이 있다"며, “꿈을 위해 데뷔한 후배들이 정산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법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대중의 큰 공감을 얻었고, 이번 판결을 통해 ‘연예인 권익 보호’라는 더 큰 의미를 남기게 됐다.
“이승기의 승소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정산 분쟁을 넘어 연예계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남겼다.
이승기가 싸워온 것은 자신의 몫만이 아니라, 후배 세대의 권리를 위한 법적 싸움이었고, 법원은 그 목소리에 응답했다.
정산을 둘러싼 연예계의 관행은 다시 한 번 뜨거운 검토 대상이 됐으며, 이 판결은 업계 전반의 기준점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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