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분명 헌정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정치적 무게와 별개로, 헌정질서는 여전히 복원되지 않았다.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권력은 물러났지만, 그 권력을 가능하게 했던 구조는 건재하다. 계엄을 묵인한 행정관료, 권한을 초과한 검찰, 침묵으로 일관한 사법부, 정무적 중립을 상실한 정보기관은 조직적으로 재구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파면 이후의 정치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권력의 해체 없이 권력자만 교체된 셈이다.

현 체제는 ‘무너진 대통령제’의 연장선 위에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핵심 권한을 행사하며 실질적 권력의 주체로 부상했고, 그 권한 행사가 대선 출마 명분과 직결되면서 체제의 비정상이 공고화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지명했고, 추경안을 조정했으며, 통상외교를 자의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 모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 헌정 체계가 잠정적으로 허용한 ‘임시직 대행 체제’가 실질 권력의 구조로 고착되는 상황은 국가 체제의 심각한 왜곡이다.

이런 위기를 정면에서 다룰 주체는 정치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내란 종식의 정치’로 규정했지만, ‘종식 이후의 체제 복원’에 대해서는 전략적 침묵에 가깝다. 정권교체는 하나의 수단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라 공화국을 다시 설계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제도를 복원하지 않는 정권교체는 허상이며, 권력 구조를 해체하지 않는 정치 교체는 또 다른 파국을 예고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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