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회복은 단죄와 복권의 이중 조건

 

[KtN 최기형기자]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는 돌이킬 수 없는 경로에 들어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12.3 내란’은 단순한 권력의 일탈이 아닌 헌법 파괴 행위였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이를 제도적으로 정리한 첫 조치였지만,  이후의 한국 정치는 여전히 ‘내란 이후’라는 미완의 시간에 머물러 있다.

정치적 진공, 사법적 불균형, 행정 권력의 사유화, 언론과 검찰의 침묵까지. 대한민국은 지금 ‘사후 진압 없는 내란’을 경험하고 있다. 정의는 선언됐으나, 처벌은 지연되고 있고, 정치는 빠르게 현실 정치로 복귀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내란 이후에도 권력은 살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권력의 실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 아래 법적·정치적 특권은 은밀하게 지속되고 있다.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핵심 참모들은 일제히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공식 행적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김태효, 강의구, 이기정, 윤재순 등 주요 인물들이 파면 전후 시점에 통신기록을 초기화한 사실은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공모’ 수준의 증거 인멸 정황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검찰의 대응은 침묵에 가까웠다. 수사기관은 ‘내란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아니라, 윤석열 체제의 후견인을 보호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항고 포기, 수사 지연, 특혜 논란은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닌 ‘정치 검찰의 본질’이 다시 확인된 사례다. 김건희 특검법의 발의와 관련한 검찰의 태도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

민주주의는 법정에서 침묵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절차는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받지 못했던 '피고인 우대'가 윤석열에게는 적용되고 있다. 피고인석 배정의 예외, 촬영 금지, 지하 출입구 사용 허용, 구속 기간 ‘시간 단위’ 계산에 따른 조기 석방. 이 모든 조치는 한 개인에게만 특권적으로 제공된 법적 방탄이다.

특히 재판부가 윤석열 피고인의 증인 심문 개입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장면이었다. 공정한 재판이란 형식만을 유지한 채, 실질은 무너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주의가 최후로 의지해야 할 법정이, 오히려 내란을 정당화하는 마지막 무대로 전락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회복은 단죄와 복권의 이중 조건

‘내란 이후의 정치’가 민주주의의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다. 첫째, 사법적 단죄다. 윤석열 개인을 넘어서, 내란 기획과 실행에 가담한 전 정부 인사들과 외곽세력에 대한 명백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은 강력한 수사의 단초가 되어야 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조직의 수사 방해 행위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

둘째는 정치적 복권이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최소한 윤석열 제명이나 지도부의 책임 표명 등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다. 나경원, 이준석, 한덕수 등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이어지며, 내란 공범을 중심으로 한 ‘권력 복권 연합’이 구성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파면 이후”는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다

12.3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법적 정의와 정치적 복권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사건의 종지부가 아니라, 훼손된 공화국을 복원하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치와 사법은 그 출발선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권력의 관성과 타협 속에 정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검법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온전히 복원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이며, 민주주의 국가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과거청산의 기본 절차에 해당한다. 검찰이 수사를 외면하고, 재판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정치권이 이를 조롱의 소재로 삼는다면 내란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권력 모델로 고착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공화국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이후’가 아닌 ‘내란 이후’의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 지금 이 사회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과 왜곡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내란의 그림자 안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