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형사소추 불가’ 헌법 84조 적용…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
법원, 헌법 84조 적용… 형사소추 불가 원칙에 따른 재판 보류 결정
[KtN 김 규운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또다시 연기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하며, 사실상 일정 조정이 아닌 무기한 연기 조치로 판단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당초 오는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취소하고, 새로운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특정 기일을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절차로, 통상적인 연기보다 더 유동적인 조치다.
서울고법은 이날 조치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른 결정이라고 명시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불소추 특권’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대선 국면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2024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5월 15일 첫 공판을 예정했으나, 당시 이 대통령 측은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해달라”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6월 1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부는 다시 한 번 기일을 연기하며, 이번에는 헌법적 근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사실상 이 사건에 대한 사법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건의 장기화는 정치적 파장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사안이지만, 대통령 재직 기간 중 형사 재판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형사 사법 시스템과 헌법적 원칙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향후 국회와 정치권의 개헌 논의 또는 대통령 특권에 대한 헌법적 재해석에 불을 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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