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기록관 전격 압수수색…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정조준
2023년 7월 안보실 회의록 확보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발언 진위 확인 중”
[KtN 전성진기자] [속보]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은 6월 10일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첫 강제수사 조치다.
채 상병 사건, 그리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폭로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책임자로 지목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지만,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이를 거부하고 예정대로 경찰에 수사 결과를 넘겼다. 이후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단 조사 결과에 격노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며 외압 의혹을 공식 제기했다.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의 핵심 단서로 작용했다.
공수처, 7월 31일 대통령 보고 정황 집중 추적
공수처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날짜로 지목된 2023년 7월 31일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회의록과 대통령실 출입기록, 관련 문서들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는 수사 외압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가릴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압수 대상에는 회의록뿐 아니라 회의 참석자 리스트, 출입 일지, 이메일 송수신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자료들을 분석해 구체적인 지시나 개입 정황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공수처가 ‘이재명 정부 1호 특검법’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의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독자 수사에 나섰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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