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호 법안, ‘3대 특검’ 전격 의결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국민 뜻 반영한 첫 조치”
[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0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세 건의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심의하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들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공식 명명되며,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특검 절차가 본격 가동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무산된 법안들인 만큼, 이번 의결은 내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끝에 이뤄진 결정”이라며 “국민 뜻에 부응한 조치로 이재명 정부의 첫 입법 성과”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의 입법 권한이 행사되지 못했던 현실을 국민께 되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이번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법은 ▲2023년 12월 초 발생한 이른바 ‘내란 모의 및 실행’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강제 병영 훈련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각각 목표로 한다.
특검법 공포는 국무회의 의결 직후 관보에 게재되며, 이르면 이번 주 내 특별검사 후보군 구성과 지정 절차가 착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주도하의 특검법 통과’라는 정치적 분기점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수차례 거부됐던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신속히 공포하면서, 향후 정치적 정당성과 법적 효력 모두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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