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배아 이식 시 전 남편 ‘반대’…“임신은 혼인 중 아닌 이혼 후” 법적 해석은?
전 남편 “반대했지만 아버지로서 책임 다할 것”…민법상 친생자 추정 배제 가능성도
[KtN 신미희기자] 배우 이시영(43)이 이혼 후 전 남편 조승현 씨의 동의 없이 냉동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히면서, 연예계를 넘어 법조계까지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8일, 이시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임신 중이며, 오랜 시간 고민 끝에 폐기 직전의 냉동배아를 이식해 아이를 갖게 됐다”고 고백했다. 조승현 씨와 이혼을 발표한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시영 “상대방 동의 없었지만,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진다”
이시영은 둘째 임신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결혼생활 중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둘째 아기를 준비했고, 그때 수정된 배아가 냉동 상태로 5년간 보관돼 있었다”며, “이혼 과정에서 폐기 여부를 두고 갈등이 있었고, 전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윤이를 가졌을 때도 결혼 전이었다. 아이는 내 존재의 이유”라며 “이번에도 엄마라는 삶을 스스로 선택했고,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착상 시점 기준, 혼인 중 임신 아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조인섭 변호사는 “해당 배아가 결혼 당시 수정되었더라도, 임신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자궁 내 착상 시점”이라며 “혼인 관계가 끝난 뒤 착상이 이뤄졌다면 민법상 ‘친생자 추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민법 제844조 제1항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이시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조 변호사는 또한 “배아 이식 시 남편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있었다면 법적 분쟁 여지가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이 혼인 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관리 책임이 병원에 돌아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 남편 입장 “둘째 임신 반대했지만, 아버지로서 책임 다하겠다”
이시영의 전 남편 조승현 씨는 디스패치를 통해 “이혼한 상태라 임신에 반대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미 생긴 아이이니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첫째 아이와도 자주 교류하고 있다”며, “둘째 아이 역시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전 남편이 친부임을 인정하고, 임의 인지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게 되면 법적 효력은 명확해진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물론, 상속권·면접교섭권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