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임오경 의원 발의와 사회적 파급효과
참여율은 늘었지만, 불평등은 여전하다

임오경 의원 '체육은 전 세대의 권리'… 개정안, 기금 안정화·체육산업 지원·생활체육 산업 기반 강화 담아 /사진=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임오경 의원 '체육은 전 세대의 권리'… 개정안, 기금 안정화·체육산업 지원·생활체육 산업 기반 강화 담아 /사진=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임우경기자] 한국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성인은 62.4%에 달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60.7%로 소폭 하락해 반등세가 안정적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 격차도 크다. 노년층 참여율은 크게 늘었지만, 청소년층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향후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생활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 체육인 출신 국회의원답게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주요 의정 목표로 삼아 온 인물이다.

본론① 법안의 핵심: 임오경 의원 발의와 제도 변화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학교장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사고 발생 시 민사 책임을 면제했다. 그간 학교 현장은 사고 발생 가능성에 따른 법적 부담 때문에 체육시설 개방을 기피해 왔다. 이번 조항은 그 부담을 덜어주려는 장치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 운동장을 열더라도 시설 관리 비용이 학교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만큼, 재정 지원은 시설 개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다.

또한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운용 안정화와 체육산업 지원 규정을 포함해 생활체육의 산업 기반 강화까지 염두에 뒀다. 임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체육은 특정 세대가 아닌 전 세대의 권리”라고 강조하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국의 이번 법 개정도 이와 유사하다. 다만 해외 사례가 안전 규정·보험 체계까지 패키지로 마련된 데 비해, 한국은 이제 막 제도적 기반을 닦은 단계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사진=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한국의 이번 법 개정도 이와 유사하다. 다만 해외 사례가 안전 규정·보험 체계까지 패키지로 마련된 데 비해, 한국은 이제 막 제도적 기반을 닦은 단계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사진=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문화·체육 트렌드와 맞물린 흐름

최근 생활체육 트렌드는 ‘가까운 곳에서, 가볍게, 함께’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근린 기반 참여: 2023년 조사에서 공공체육시설 이용률(28.3%)이 민간체육시설(23.4%)을 앞섰다. 학교와 공공 체육관이 지역 주민 참여의 중심이 된 것이다.

진입장벽 낮은 종목 선호: 걷기가 참여율 1위를 기록했고, 러닝·하이킹 등도 확산됐다. 서울시의 ‘러너스테이션’ 개관과 러너스 페스티벌은 생활체육이 지역 문화로 확장되는 사례다.

세대별 스윙: 노년층의 참여율은 가파르게 늘었지만, 청소년층은 하락세다. 임 의원이 강조한 ‘학교 개방’ 조항은 바로 이 문제를 겨냥한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해외 사례

미국은 Joint Use Agreement(학교-지자체 공동사용 협약)를 통해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관리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코뮤니티 스쿨 운동’을 추진해 학교와 공공 스포츠센터를 연계했다.

한국의 이번 법 개정도 이와 유사하다. 다만 해외 사례가 안전 규정·보험 체계까지 패키지로 마련된 데 비해, 한국은 이제 막 제도적 기반을 닦은 단계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임 의원이 법안 발의 당시 강조한 '생활체육은 건강 복지와 산업 성장의 두 축'이라는 설명도 이런 파급 효과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사진=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임 의원이 법안 발의 당시 강조한 '생활체육은 건강 복지와 산업 성장의 두 축'이라는 설명도 이런 파급 효과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사진=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산업·보건·지역사회 파급 효과

생활체육 확대는 산업·보건·지역 공동체 측면에서 동시에 효과를 낸다.

보건 비용 절감: 꾸준한 운동은 만성질환 예방과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스포츠 산업 활성화: 체육 용품·의류·코칭 서비스 시장은 생활체육 인구 증가와 함께 성장한다.

지역 공동체 강화: 동호회와 주민 활동이 늘어나면서 지역 결속력이 높아지고, 소규모 축제나 대회가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임 의원이 법안 발의 당시 강조한 “생활체육은 건강 복지와 산업 성장의 두 축”이라는 설명도 이런 파급 효과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현장의 과제

그러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곧바로 생활체육이 확산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 확보: 국가와 지자체 지원 근거가 생겼지만, 실제 예산 배정 규모는 향후 정책 판단에 달려 있다.

안전과 보험: 책임 면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 제도와 안전 지침이 병행돼야 한다.

운영 인력: 시설이 개방돼도 관리·운영 인력이 없다면 실효성은 떨어진다.

결국 법안은 출발점일 뿐이며, 시행과정에서 세부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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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생활체육 확대라는 한국 사회의 숙제를 풀기 위한 제도적 시도다. 임오경 의원은 체육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현장의 문제를 국회에 옮겨와 법적 장치로 구체화했다.  /사진=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리포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생활체육 확대라는 한국 사회의 숙제를 풀기 위한 제도적 시도다. 임오경 의원은 체육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현장의 문제를 국회에 옮겨와 법적 장치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은 지역 주민에게 열린 운동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건강권·산업 성장·공동체 결속을 함께 겨냥한 입법 이다.

다만 책임·안전·예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구체적 집행력이 뒤따라야 한다. 열린 운동장이 한국 사회에 진정한 ‘생활체육의 시대’를 열 수 있을지는, 입법을 넘어 실행이 증명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