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고유권한인 '고양시 사무처리전결처리 규칙' 위반 사안이 심각성을 띄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4일,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집행한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 주민감사결과에 따르면, 고양시는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경비를 적정 비목으로 계상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편성해야 하는데도 적정비목(시설비)이 아닌 예산담당관 소관 기관공통 기본운영비를 사용하여 수수료 일부를 확보한 뒤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며, 고양시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용역 수수료 예비비 사용 승인절차를 끝내고 7월 25일에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시청사 이전을 위한 간담회를 요청한 것은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 회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경기도 감사결과를 무시하며 예비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의회 고유권한 침해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황으로, 특히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위반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긴급 의장 주재 회의를 통해 감사관에게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지출'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회로서의 역할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행정절차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민의를 반영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원당마을 주민협의회(대표 길호식)는 의회의 감사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시의회의 권한을 침탈하는 이동환행정부에 대한 감사요청이 아닌 시의회가 가진 강력한 권한인 '행정감사권'을 발동하여 4년간 정상적으로 추진된 신청사건립사업을 4일 만에 뒤엎은 행정만행의 실태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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