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이전 사업,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미비로 반려
-고양시민들, 시장의 일방적 청사 이전 결정에 반발
-주민감사청구로 드러난 지방재정법 및 회계법 위반 문제
-고양시청사 이전, 법적·행정적 문제로 지역사회에 파장
[KtN 임우경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고양시청 건립과 관련한 고양시장의 독단적인 행보를 막기 위해 15일 경기도청에 모인 고양시민들과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 집회에 참석했다.
변재석 의원은 “2018년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 오던 신청사 건립을 시장과 부시장 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무산시키고 고양시민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라면서 고양시장의 독단적 행태를 도 차원에서 엄격히 제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19년,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며 고양시청사의 원당 이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 결정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마련한 중요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동환 고양시장 취임 후, 고양시청의 이전 계획은 갑작스럽게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주민들은 시장의 일방적 결정에 반발하여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했다. 감사 결과에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위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시의회의 동의 없이 경기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10일, 경기도에 제출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사업 타당성 조사 미비로 반려되었으며, 이는 이동환 고양시장의 백석 이전 계획에 일시적인 중단을 가져왔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다시 요청하며, 백석동으로의 시청사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주민들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고양시청 원안건립을 위해 한 뜻을 모은 고양시민들과 행보를 같이하면서 법적·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고양시청 신청사의 위치를 바꾸려는 고양시장의 독단적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변재석 의원은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와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고양시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고양시청 이전은 하자 있는 행정의 결과물이며, 앞으로 경기도에서 고양시청 이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고양시에서 요청하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를 예의주시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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