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검찰, 항소심 법리 판단 정면 비판하며 상고 결정
[KtN 조종식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오후 서울고법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직후,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의 판단을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는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최종심 판단을 예고했다.
검찰은 무죄 선고 약 2시간 반 만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항소심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일반 선거인들의 상식적인 인식과 괴리되어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핵심인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리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했던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표현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긴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발언의 문맥과 표현의 외연을 좁게 해석하며 “허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거치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판결이 4월 중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는 탄핵 심판 등 주요 정치 이슈와 맞물려 향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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