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기억 부정의 취지, 거짓말로 단정할 수 없어” 정밀 해석…검찰 주장 외연 확장에 불과
[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회동 여부를 언급한 발언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골프 관련 발언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검찰이 주장한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발언은 명확하게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보이며, 아무리 확장해석하더라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부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대표가 언급한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된 것”이라는 표현에 대해 “전체 문맥을 고려했을 때, 이는 골프 자체에 대한 진위보다는 ‘사진의 진정성’과 ‘기억 여부’에 관한 것이며, 김문기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이 해당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로 간주한 것은 발언의 외연을 과도하게 확장한 해석”이라며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기에는 발언의 의미와 문맥상 불명확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검찰이 주장한 허위공표의 법리적 근거는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작된 사진’이라는 표현은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 진술로,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표현의 정확한 문맥과 정치적 상황에서의 발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석의 폭을 달리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법정을 떠났으며, 민주당은 “사법적 정의가 회복됐다”며 공식 논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판결문 분석 이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판단 기준을 보다 정밀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정치적 발언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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