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400원 횡령 해고 판결"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철회 촉구
시민사회·노동계 강력 반발…"노동자 생명줄 끊은 판사, 헌법 수호 자격 없다"
버스기사 2400원 횡령→해고 정당 판결…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반발 확산
[KtN 김 규운기자]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 대한 해고 판결로 논란을 빚었던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상훈 후보자는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노동자를 해고한 판결을 내린 반노동 성향의 판사"라며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의 생명줄을 끊었다"…市民사회 "함상훈 지명 즉각 철회해야"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함 후보자는 노동자의 생계를 무참히 끊어낸 장본인"이라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회사 측의 과도한 징계를 정당화한 반노동 판결을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은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자리인데, 그런 함 후보자가 헌법 수호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지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400원 횡령=해고 정당"…2017년 논란 판결 다시 도마 위
함 후보자가 내린 해당 판결은 2017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 재판장 시절에 내려졌다. 당시 시외버스 운전기사 이 모 씨는 승객 4명이 낸 현금 탑승료 6400원 중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함 후보자는 2심 판결에서 "버스 요금은 회사의 주요 수입원으로, 이를 횡령한 것은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라고 판시했다. 또 "해고가 노조 탄압과 관련이 있다는 이 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 역시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되며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
SNS서 재점화된 논란…"강자 편든 판결" vs "법적 판단 존중"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함 후보자의 과거 판결이 다시 알려지면서 온라인과 SNS에서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2400원 횡령을 이유로 노동자의 생계를 끊는 판결은 강자 편들기"라며 사법 정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고, 또 다른 측에서는 "법원의 판단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라며 함 후보자를 옹호하는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해당 논란은 정치권과 노동계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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