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재판 앞두고 청사 보안 강화…14일까지 일반차량 출입 전면 통제

윤석열, 재판 출석 시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법원 청사 보안 최고 수위" 사진=2025 04.11   대통령경호처, 법원 , 헌법재판소 자료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윤석열, 재판 출석 시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법원 청사 보안 최고 수위" 사진=2025 04.11   대통령경호처, 법원 , 헌법재판소 자료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신미희기자]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출석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청사방호계획을 발표하며 "대통령경호처에서 피고인 차량 이용 시 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요청했다"며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재판 당일 청사 보안 최고 수위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차량을 이용해 출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만일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청사 내 안전 확보와 경호상의 이유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재판 당일까지 청사 보안을 최고 수위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일부 진출입로 역시 폐쇄될 예정이다.

윤석열, 재판 출석 시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법원 청사 보안 최고 수위" 사진=2025 04.11   대통령경호처, 법원 , 헌법재판소 자료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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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앞두고 긴장 고조…"청사 방호 총력, 일반 차량 전면 통제"

법원 관계자는 "국가적 관심이 집중된 재판인 만큼 청사 방호와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청사 출입 차량 제한과 진출입로 통제 등 강도 높은 보안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다가오면서 법원 주변 경계 태세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번 법원의 방침은 경호와 안전, 재판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