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독자 활동 금지, 여전히 유효”
법원 “어도어 승인 없는 연예 활동 안 된다” 판단 유지… 전속계약 본안 소송은 별도 진행 중
[KtN 신미희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기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며, 당분간 멤버들의 독립적 연예 활동은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4월 16일, 뉴진스 멤버들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난 3월 21일 어도어 측이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전부 인용했던 결정을 유지하게 됐다. 당시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과 동의 없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번 판결로 1심 단계에서 법적 반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결과에 따라 멤버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법적 다툼은 2심으로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어도어는 별도로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해당 본안 재판은 이번 가처분과는 별개로 1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양측의 법적 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뉴진스는 4세대 대표 걸그룹으로, 팬덤 규모와 브랜드 영향력 면에서 국내외 인지도가 높은 팀이다. 그러나 최근 독자 활동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면서 법정 다툼이 팀 활동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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