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헌법은 국민의 명령,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6년 임기 마치고 퇴임한 두 재판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겨냥해 “인신공격 아닌 헌법 존중 필요”
헌재는 김형두 권한대행 체제로…당분간 7인 재판부 운영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헌법은 국민의 명령,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사진=2025 04.18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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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김 규운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공식 퇴임식을 열고, 헌정 수호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수행해 온 이들의 헌신을 기렸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헌법은 국민의 명령,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사진=2025 04.18  MBC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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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의 사명 완수를 위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그리고 결정에 대한 존중이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기반”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비판받을 수 있으나,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술적 비판은 허용돼야 하지만, 대인논증은 헌법기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행위”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을 향한 인신공격이 도를 넘었던 상황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미선 재판관 역시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는 국민의 명령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존립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하고 외면할 때, 그 사회의 질서는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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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김형두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하는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후임 재판관 임명 시기와 인선 방향에 따라 헌재 내 판결 구조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각각 2018년과 2019년 임명돼 헌재의 주요 판결을 함께해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검찰권 통제, 언론 표현의 자유 등 주요 헌법 쟁점에서 적극적 의견을 개진한 인물들로 평가된다.

헌재는 이들의 퇴임 이후에도 헌법적 원칙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제 역할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