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 법안 가결
“7일 내 임명 안 하면 자동 임명 간주”… 헌재 인사 공백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못 지명한다… 국회, 헌재법 개정 가결  사진=2025 04.17  국회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못 지명한다… 국회, 헌재법 개정 가결  사진=2025 04.17  국회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전성진기자]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가결하며, 권한대행 체제 속 ‘대통령 몫’ 인사에 대한 제동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은 17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명문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이완규·함상훈)을 지명한 것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다. 실제로 법안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후임자 임명 전 만료될 경우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과 함께, 국회 또는 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한 후보자는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4명 중 188명이 찬성하고, 106명이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이 정한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이 사법부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안 통과의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구성 공백을 막겠다는 현실적 고려가 있다.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지명이 지연되면서 헌재 기능마비 우려가 고조된 상태였다. 국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백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더라도 실제 시행에는 변수가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수용 여부가 핵심이며, 야당은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정안이 입법화되더라도 당장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헌법기관 구성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과 사법, 행정부 사이의 긴장과 견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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