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하라” 군인권센터, 10만 시민 서명 재판부에 제출
임태훈 소장 “지귀연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라…내란 수괴 불구속, 더 큰 저항 부른다”
[KtN 김 규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을 앞둔 4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군인권센터가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하며 10만 명 이상의 시민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날 오전 9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에 대한 즉각 구속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명에 10만6,000여 명의 시민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0만 시민의 분노가 모여 이 탄원서를 제출한다. 윤석열을 재구속하지 않으면 지귀연 재판부는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재판부를 압박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부터 온라인 긴급 서명을 시작했고, 단 3일 만에 목표인 10만명을 돌파했다. 최종 집계된 동참 인원은 10만6754명으로, 그 열기와 속도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들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시간 단위 계산’이라는 전례 없는 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그로 인해 “윤석열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의 길은 한없이 길어질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재구속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열었고, 법원은 공판 초반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입장하는 모습을 촬영·녹화하도록 허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고 있으며, 구속 취소 결정은 지귀연 판사의 ‘시간 기준 구속 기간 계산’으로 이뤄졌던 판결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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