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다음달 12일 3차 공판부터 지하통로 '특혜 출입' 막힌다…고법 “일반 출입문 사용”
법원 내부 회의서 잠정 결정…“내란 피고인에 대한 특권은 없다” 공정성 강화 수순

윤석열, 다음달 12일 3차 공판부터 지하통로 '특혜 출입' 막힌다…고법 “일반 출입문 사용”  사진=2025 04.30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윤석열, 다음달 12일 3차 공판부터 지하통로 '특혜 출입' 막힌다…고법 “일반 출입문 사용”  사진=2025 04.30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신미희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받아온 ‘지하통로 특혜’가 사라진다.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다음 공판부터는 일반 시민과 동일한 경로로 출입하도록 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JTBC 취재 단도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내부 실무회의에서 오는 5월 12일 예정된 3차 공판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원 직원 전용 지하주차장 통로 이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차량을 타고 들어가 법정을 직접 연결하는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언론 노출을 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 때마다 “시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고, 그 요청에 따라 지하 주차장 통로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형사 피고인의 예외적 대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석열과 함께 법정 등장한 지귀연 판사…촬영 허용하며 꺼낸 말 “국민의 알 권리 고려했다”   사진=2025 04.21  MBC 뉴스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윤석열과 함께 법정 등장한 지귀연 판사…촬영 허용하며 꺼낸 말 “국민의 알 권리 고려했다”   사진=2025 04.21  MBC 뉴스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번 고법의 결정은 “형사 피고인이라면 누구든 법원 출입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사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윤석열의 지하통로 출입이 사실상 '사법 특권'이었던 만큼, 공개 재판 원칙에 맞게 바로잡는 것이 사법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윤석열은 내란 음모 및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있으며,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3차 공판은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열린다.